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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1.05.26 2010가합105377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등
주문

1. 이 사건 소 중 주위적 피고 B에 대한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의 예비적 피고 주식회사...

이유

1. 기초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호증의 1, 2, 갑 제6호증의 1 내지 4, 갑 제22호증, 을가 제1호증, 을가 제9호증의 1 내지 4, 을나 제2호증의 각 기재, 증인 E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와 피고 회사 사이의 분양계약의 체결 및 소유권이전등기 경료 1) 원고(변경 전 상호 주식회사 F)는 2004. 7. 31. 피고 회사와 사이에 별지 목록 제3, 4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분양대금 2,981,250,000원(별지 목록 제3항 기재 부동산 1,457,500,000원 별지 목록 제4항 기재 부동산 1,523,750,000원)으로 하는 분양계약을 체결하였다. 2) 원고는 2005. 12. 14. 피고 회사와 사이에 별지 목록 제1, 2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분양대금 3,010,000,000원(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 1,505,000,000원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 1,505,000,000원)으로 하는 분양계약을 체결하였다.

3) 원고는 피고 회사에게, 별지 목록 제3, 4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강남등기소 2006. 7. 10. 접수 제74026호로 2004. 7. 31. 매매를 원인으로 한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별지 목록 제1, 2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같은 등기소 2006. 7. 10. 접수 제74025호로 2005. 12. 14. 매매를 원인으로 한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각 마쳐주었다. 나. 분양계약의 내용 원고와 피고 회사 사이에 2004. 7. 31. 및 2005. 12. 14. 분양계약을 체결하면서 작성한 각 분양계약서(이하 ‘이 사건 분양계약서’라 한다

) 중 원고가 이 사건과 관련된다고 주장하는 내용은 다음과 같다. G 분양계약서 제10조 (권리의무의 승계

1. 본 계약에 대한 권리의무 승계는 “갑(원고)”이 요구하는 서류를 제출하고 양도, 양수인이 함께 출두하여 기명날인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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