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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1.15.선고 2014다37262 판결
손해배상(산)
사건

2014다37262 손해배상(산)

원고상고인

A

피고피상고인

주식회사 B

원심판결

수원지방법원 2014. 5. 1. 선고 2013나4545 판결

판결선고

2015. 1. 15.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원심은, 원심의 2013. 5. 10.자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이하 '이 사건 강제조정결정'이라고 한다)을 원고와 피고가 2013. 5. 15. 각 송달받고 그로부터 2주일 이내에 쌍방 모두 이의를 신청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사건 강제조정결정은 2013. 5. 30. 확정되었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면, 원고에게 송달된 이 사건 강제조정결정 정본은 2013. 5. 15. 원고 본인이 아니라 E이 이를 수령한 사실을 알 수 있다.

만약 E에게 송달수령권한이 없는 경우라면, E이 이 사건 강제조정결정 정본을 원고 등 송달수령 권한이 있는 사람에게 실제로 전달한 때에야 적법한 송달이 되어 그때부터 이의신청기간이 기산되는 것이고(대법원 1969. 4. 15. 선고 68다703 판결, 대법원 1979. 1. 30. 선고 78다2269 판결 등 참조), 또한 E에게 송달수령권한이 있는 경우라도 E과 원고 사이에 갈등이 있고 이해관계가 대립하여 이 사건 강제조정결정 정본이 원고에게 전달되지 아니하는 등의 사정이 있다면 원고가 이 사건 강제조정결정에 대한 이의신청기간을 준수하지 못한 데 대하여 원고에게 책임을 돌릴 수 없는 사유가 있었다고 볼 여지가 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2. 6. 9. 선고 92다11473 판결 등 참조).

그런데 E에게 송달수령권한이 있었는지, E이 원고에게 이 사건 강제조정결정 정본을 실제로 전달하였는지, 전달하였다면 그 시기가 언제인지 등의 사정은 기록상 이를 정확하게 알 수 없는 반면, 원고의 기일지정신청에는 이 사건 강제조정결정에 대하여 이의를 신청하는 취지가 포함되어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렇다면 원심으로서는 우선 위와 같은 사정에 관하여 심리하여 이 사건 강제조정결정에 대한 원고의 이의신청이 적법한지부터 판단하였어야 할 것인데도, 그러한 심리 · 판단 없이 이 사건 강제조정결정이 2013. 5. 30. 확정되었다고 단정하였으니, 이러한 원심판단에는 송달의 적법요건이나 이의신청의 추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 · 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대법관권순일

대법관민일영

주심대법관박보영

대법관김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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