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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08.10 2018고단540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4. 5. 30.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 받고 2016. 1. 7. 창원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8 고단 540』

1. 피해자 N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1. 말경 창원시 성산구 O 건물 P 호에서 피해자 N에게 “ 내가 약속 투자라는 투자 자문회사를 운영하고 있다.

적금을 깨서 나에게 돈을 맡기면 많은 수익률을 보장해 주겠다.

매달 22 일 수익금을 지급하고, 3개월 단기 투자로 2016. 7. 22. 경에는 원금을 돌려주겠다.

”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주식 투자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이 없었을 뿐 아니라 피해자 등 다른 사람의 돈으로 소액의 주식 투자를 할 생각으로 개인사업자 등록만 한 것일 뿐 자기자본이나 전문 인력을 확보한 사실이 없었고, 피해 자로부터 받을 돈은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예정이어서 피해자가 돈을 맡기더라도 약속한 수익을 보장하거나 원금을 돌려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6. 2. 1. 피고인 명의의 F 계좌 (Q) 로 300,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위 일 시경부터 2016. 7. 11. 경까지 22회에 걸쳐 70,137,000원을 송금 받고, 12,000,000원을 대출 받는 계약에 연대보증을 하게 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의 카드를 이용하여 물품 구매 등으로 1,487,450원을 사용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83,624,45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 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해자 R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7. 22. 경 전 북 정읍시 S에 있는 피고인의 여자친구 C의 집에서, C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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