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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 2020.09.23 2020고단128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7. 18.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6. 29. 22:00경 진주시 B에 있는 C 인근 도로에서 진주시 D에 있는 E 옆 F 아래 도로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G K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의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차량처분, 처벌전력 등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소송비용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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