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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1.16 2017가단23734
제3자이의
주문

1. 피고가 C에 대한 수원지방법원 용인시법원 2014차1071호 지급명령 정본에 기초하여 2017. 7. 21....

이유

1. 인정 사실 피고는 C에 대한 수원지방법원 용인시법원 2014.차1071호 지급명령 정본에 기초하여 2017. 7. 21. 이 법원 2017본3959호로 별지 목록 기재 유체동산(이하 ‘이 사건 유체동산’이라 한다)에 대하여 강제집행(이하 ‘이 사건 강제집행’이라 한다)을 한 사실은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이를 인정할 수 있고, 이 사건 유체동산은 C이 아니라 원고의 소유인 사실에 대해서는 피고가 이를 명백히 다투지 않으므로 이를 자백한 것으로 본다.

2. 판단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강제집행은 채무자인 C이 아니라 제3자인 원고 소유의 유체동산에 대하여 이루어진 것이므로 불허되어야 한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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