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20.09.15 2020가단209411
저당권설정등록 말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에 관하여 부산광역시 차량등록사업소 2002. 12. 26....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에 관하여 부산광역시 차량등록사업소 2002. 12. 26....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