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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11.28 2013고단7002
권리행사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8. 14. 인천 남구 C에 있는 D자동차매매상사에서, 피해자 아주캐피탈주식회사로부터 1,350만원을 차용하면서, 피고인 소유인 E SM5 승용차를 담보로 제공하여, 같은 달 16. 위 승용차에 저당권자 ‘아주캐피탈주식회사’ 채무자 ‘F’, 채권가액 '973만원'으로 하는 저당권을 설정하였다.

피고인은 2013. 8. 30.경 인천 연수구 송도동 해양경찰청 부근에서, (주)뉴드림에게 피해자의 승낙 없이 위 승용차를 양도하여, 피해자의 권리의 목적이 된 피고인의 위 차량의 소재를 확인할 수 없도록 은닉함으로써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할부금융계약서, 자동차등록원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범행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현재 생산직근로자로 근무하여 피해 변제를 다짐하고 있는 점, 피해금액에 따른 유사사건에서의 양형과의 형평,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없는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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