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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6.17 2013고단8626
권리행사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1. 15.경 부천시 B에 있는 C 중고자동차매매상사에서 D 중고 그랜저TG 자동차를 매수하여 자신의 명의로 등록하면서, 피해자 JB우리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그 매수대금 중 16,500,000원을 대출(기간 36개월, 월납입금 681,608원)받고, 위 자동차에 피해자 명의로 채권최고액 11,550,000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한 후, 2013. 7.하순경 위 C 중고자동차매매상를 통하여 E으로부터 3,950,000원을 받고 위 자동차를 양도하여 그 소재를 알 수 없게 만드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권리인 저당권의 목적이 된 물건을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범행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할부금을 수 회 납입하였고, 피해 변제를 다짐하고 있는 점, 피해금액에 따른 유사사건에서의 양형과의 형평,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이득이 경미한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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