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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전주) 2020.07.08 2019누2317
영업정지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원고가 이 법원에서 한 주장에 관한 판단을 아래 제2항에서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원고의 주장에 관한 추가 판단 주장의 요지 원고는 이 사건 영업장 면적이 증가한 후에 이 사건 영업장을 승계하였고 원고가 영업장 면적을 증가시킨 적이 없으므로, 원고에게는 영업장 면적의 변경신고를 할 의무가 없다.

피고는 매년 공무원을 이 사건 영업장으로 파견하여 행정법규 위반 여부를 점검하면서도 영업장 면적의 변경신고 불이행을 지적하지 않았고(부작위에 의한 공적 견해의 표명), 오히려 영업장이 확장된 부분에 해당하는 군유재산인 토지를 원고에게 대부하여 사용료까지 받았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금반언의 원칙 또는 신뢰보호의 원칙에 위반된다.

이 사건 영업장이 확대된 부분에 관하여 체결된 피고와의 군유재산 대부계약이 해제되어 이제는 이 사건 영업장 면적의 변경신고가 수리될 수 없는 상황인 점, 최초 영업신고 면적으로 이 사건 영업장을 변경하려면 건물의 일부를 철거해야만 하는데 그와 같은 철거가 사실상 불가능한 점, 원고에게 이 사건 영업장의 운영 외에 다른 생계유지의 수단이 없는 점, 인근의 유사한 영업장들 중에는 아직 영업정지 처분이 내려지지 않은 영업장들이 있으므로 원고에게만 이 사건 처분을 하는 것은 원고에게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주는 것이 되는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처분은 지나치게 가혹하므로 비례의 원칙에 위반된다.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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