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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10.25 2019노129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원심판결

중 배상신청 각하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배상신청인 B의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하였다.

배상신청인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4항에 의하여 배상신청을 각하한 재판에 대하여 불복을 신청할 수 없으므로, 위 각하 부분은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된다.

2.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3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판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속이기 위해 단순히 거짓말을 하는 정도를 넘어서, 공범들로 하여금 국제통화기금 한국 실무총재나 국정원 국장 등으로 행세하도록 하는 등 조직적이고도 치밀한 기망방법을 사용하였는바, 범행수법이 극히 불량하고 사회적 비난가능성도 매우 높다.

편취금액 역시 합계 5억 5,000만 원에 이르고 있다.

피고인은 종전에도 동종의 사기 범죄로 징역형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2회 더 있음에도 자중하지 않고 또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다시는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또한 피고인은 당심에서 피해자 H 측에 합의금 3억 원, 피해자 B 측에 합의금 5,000만 원을 각 지급하고 피해자 측과 모두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 측은 이 법원에 피고인의 선처를 구하는 탄원서를 제출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고려하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4.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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