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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5.09.10 2015노378
민사집행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고의로 거짓의 재산목록을 제출한 것이 아니라 보험계약의 해지환급금과 미래의 불확실한 소득이 재산명시 대상에 포함되는 것을 알지 못하였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25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당심에서 형사소송법 제286조의3에 따라 간이공판절차로 심판하기로 한 원심결정을 취소하고 새로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은 청주지방법원 2013카명4155 재산명시 사건에서 피고인이 작성하여야 할 재산목록에 관하여 자세한 설명이 기재된 ‘재산명시절차 안내 및 재산목록 작성요령’을 교부받았고, 위 서류에는 재산명시 대상으로 피고인이 누락한 ‘보험계약’과 ‘사업소득’이 명시적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② 피고인은 위 재산명시 사건의 기일인 2014. 2. 17. 이전에 이미 진행되고 있던 청주지방법원 2013개회19804 개인회생 사건에서 제출한 재산목록에는 원심 판시 기재 ‘보험계약’과 ‘사업소득’을 기재하였던 점, ③ 피고인은 미용실을 24년간 운영하여 왔고 앞으로도 계속하여 운영할 계획이었으며, 2004년 경 원심 판시 기재 보험계약을 체결한 이후 현재까지 보험료를 납부하여 오면서 해당 보험금을 담보로 대출까지 받았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보험계약’ 관련 청구권과 ‘사업소득’이 재산목록에 기재되어야 할 재산임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고의로 ‘보험계약’과 ‘사업소득’에 관하여 기재하지 아니한 거짓의 재산목록을 제출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원심판결에는 피고인이 지적하는 바와 같은 사실오인의 위법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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