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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20.08.13 2019고단2251
민사집행법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면제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6. 27. 청주지방법원에서 강제집행면탈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았고, 이후 항소 및 상고가 각 기각되어 2020. 3. 2.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재산명시명령에 따라 채무자는 재산명시를 위한 기일에 강제집행의 대상이 되는 재산 등을 명시한 재산목록을 제출하여야 하고, 채무자는 거짓의 재산목록을 제출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8. 28. 청주시 서원구 산남동에 있는 청주지방법원 제221호 법정에서 채권자 B의 재산명시신청에 의한 2017. 5. 15.자 청주지방법원의 재산명시결정에 따른 재산명시기일에 출석하여 선서한 후 충북 진천군 C아파트 D호, E호, F호, G호, H호, I호에 대한 소유권을 신고하면서 위 부동산에 대하여 J은행에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고 대출받은 현금 2억 원에 대해 고의로 신고를 누락하여 거짓의 재산목록을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재산목록 사본, 수사보고(재산명시 사건 진행내용 확인), 재산명시 결정

1. 판시 전과 : 청주지방법원 2018고단2266 판결문 사본, 피고인의 법정진술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미 강제집행면탈죄로 처벌받았는바 피고인의 행위가 선행의 강제집행면탈 행위에 불가벌적으로 수반되는 행위이거나 불가벌적 사후행위에 해당하여 강제집행면탈죄에 흡수된다고 주장한다.

강제집행면탈죄(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는 강제집행권이 발동될 단계에 있는 채권자의 채권을 보호법익으로 하고, 이 사건 민사집행법위반죄 재산명시기일에 거짓의 재산목록을 제출한 행위. 3년 이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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