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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8.17 2015노5398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벌 금 80만 원, 이수명령 40 시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는 없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사정이 있으나, 한편 범행 경위 등에 비추어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주차량) 죄 등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원심은 피고인에 대한 유리한 정상을 충분히 고려 하여 약식명령의 형보다 감액된 벌금 형을 선고한 것으로 보이고, 원심판결 선고 이후 원심의 형을 변경할 만한 특별한 사정변경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원심판결 제 2 면 제 20 행에서 제 3 면 제 2 행까지의 ‘ 신상정보의 등록’ 부분은,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2012. 12. 18. 법률 제 11556 호로 전부 개정된 것) 제 42조 제 1 항 중 ‘ 같은 법 제 13조의 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된다’ 는 부분에 관하여 2016. 3. 31. 선고된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 헌법재판소 2016. 3. 31. 선고 2015 헌 마 688 결정 )에 따라 형사소송규칙 제 25조 제 1 항에 의하여 직권으로 이를 삭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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