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16.08.19 2015노4817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수강명령 40 시간, 보호 관찰)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고, 원심이 피고인에게 공개,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않은 것도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피고인에게 정보통신망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 명예훼손) 죄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통신매체이용 음란) 죄로 인하여 벌금형 2회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인정되나,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다시는 재범하지 않을 것을 굳게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전문가에게 이 사건 범행과 관련된 온라인 데이터의 삭제를 의뢰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한 점, 피고인이 원심에서 피해자를 위하여 5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할 수는 없고, 나 아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2012. 12. 18. 법률 제 11556 호로 전부 개정된 것) 제 42조 제 1 항 중 ‘ 같은 법 제 13조의 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된다’ 는 부분에 관하여 2016. 3. 31. 선고된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 헌법재판소 2016. 3. 31. 선고 2015 헌 마 688 결정 )에 따라, 피고인은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가 없고, 이를 전제로 한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대상자도 되지 않으므로, 원심이 공개,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