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다음의 사정들 및 그 밖에 범행의 경위, 수단,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경력, 성 행,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 하면, 원심의 형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고 원심판결을 파기하여야 할 정도로 부당 하다고 할 수 없다.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2005년에 벌금형, 2007년에 징역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 범행의 기간이 길고 횟수도 많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은 것으로 보이고 당 심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원하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헌법재판소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2012. 12. 18. 법률 제 11556 호로 전부 개정된 것) 제 42조 제 1 항 중 “ 제 13조의 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된다” 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 헌법재판소 2016. 3. 31. 선고 2015 헌 마 688 결정) 을 선고 하였는바, 위 위헌결정에 따라 이 사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통신매체이용 음란) 죄가 확정되더라도 피고인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지 아니하므로, 형사소송규칙 제 25조 제 1 항에 의하여 원심 판결문 제 3 면 제 5 내지 14 행(‘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부분) 을 직권으로 삭제하는 것으로 경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