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돈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대여하는 행위,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6. 중순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세금감면 목적으로 사용할 것인데, 체크카드 1장을 빌려주면 300만 원을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그 제안에 응하여 2018. 6. 25.경 김해시 구산동 근처에서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B)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C택배를 이용하여 '서울 동대문구 장안1동 395-2 사회복지관 택배함'으로 발송하고, 그 비밀번호 'D'을 성명불상자에게 E 메시지로 알려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수수하기로 약속하고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성명불상자에게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각 접근매체를 포괄하여, 벌금형)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양형이유 구형 : 징역 10월 선고형 : 벌금 500만 원 가중사유 : 피고인이 넘긴 접근매체가 실제로 전기통신금융사기범행에 사용됨 등 감경사유 : 자백, 부양가족(노부모, 처, 미성년자녀 2명), 동종 전과 없음(이종 벌금형 1회)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