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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3.05.29 2012고정762
청소년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3. 29. 04:40경 여수시 C 소재 피고인이 운영하는 일반음식점인 ‘D주점‘에서, E의 일행 중 청소년인 F(17세), G(17세)의 연령을 확인하지 않고 소주 6병을 18,000원에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G, H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F의 일부 법정진술(제6회 공판기일의 것) 법령의 적용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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