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3.05.29 2012고정762
청소년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3. 29. 04:40경 여수시 C 소재 피고인이 운영하는 일반음식점인 ‘D주점‘에서, E의 일행 중 청소년인 F(17세), G(17세)의 연령을 확인하지 않고 소주 6병을 18,000원에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G, H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F의 일부 법정진술(제6회 공판기일의 것)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청소년보호법(2011. 9. 15. 법률 제11048호로 전부개정 되기 전의 것) 제51조 제8호, 제2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