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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3.01.16 2012고정3201
청소년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하여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광진구 B주점이라는 상호의 주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8. 25. 22:00부터 그 다음날 01:50경까지 위 주점에 손님으로 온 청소년 C(남, 17세), D(남, 17세), E(남, 17세) 등 3명에게 연령을 확인하지 않고 주류인 소주 4병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 E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0,000원

1. 노역장유치(1일 50,000원)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전과 없는 점,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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