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3.01.16 2012고정3201
청소년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하여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광진구 B주점이라는 상호의 주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8. 25. 22:00부터 그 다음날 01:50경까지 위 주점에 손님으로 온 청소년 C(남, 17세), D(남, 17세), E(남, 17세) 등 3명에게 연령을 확인하지 않고 주류인 소주 4병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 E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청소년보호법(2011. 9. 15. 법률 제11048호로 전문개정되어 2012. 9. 16. 시행되기 전의 것) 제51조 제8호, 제2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전과 없는 점,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