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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5.04.16 2014고정1791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려는 자는 식품위생법에 따라 관할 구청장 등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부산 남구청장에게 영업신고를 하지 아니한 채, 2014. 5. 10.경부터 2014. 7. 21.경까지 부산 남구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약 33㎡ 면적의 건조물에 냉장고, 조리시설 및 4인용 탁자 5개 등을 갖추고, 불특정 다수의 손님을 상대로 아구탕, 아구찜 등을 조리판매하여 1일당 평균 3만 원의 수입을 올리는 등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현장사진(증거기록 제6면)의 각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위생법 제97조 제1호, 제37조 제4항(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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