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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12.16 2016노3558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0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 있으나, 한편 이 사건 편취금액이 4,000만 원으로 피해액이 적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의 수법, 범행 이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사기 범행으로 벌금형 2회, 집행유예 3회 등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은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 변제를 하지 못하였고 원심판결 선고 후 원심의 형을 변경할만한 특별한 사정변경도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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