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울산지방법원 2018.04.26 2017구합5779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소외 B로부터 울산 울주군 C 임야 36,417㎡(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매수하여, 2005. 4. 12. 원고 명의로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연번 분 할 매수인 양도가액 양도일 분할 지번 면적(㎡) 1 D 518 E 78,500,000 2012. 7. 11. 2 F 762 G 115,000,000 2012. 7. 11. 3 H 511 I 77,500,000 2013. 6. 12. 4 J 545 K 99,000,000 2014. 10. 7. 5 C 32,538 L 351,500,000 2014. 1. 3. 6 M 511 7 N 744 8 O 123

나. 이 사건 토지는 2011년경 등록전환, 분할 및 합병의 과정을 거쳐 아래 표와 같이 분할되었는데, 원고는 그중 D을 E에게, F을 G에게, H을 I에게, J를 K에게, C를 L에게 각 양도하여(아래 표 연번 1∼5), 총 5필지 면적 34,874㎡를 대금 합계 7억 2,150만 원에 양도하였다.

다. 피고는 위와 같은 토지의 양도에 따른 소득을 사업소득으로 보아 원고를 ‘부동산개발 및 공급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직권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였고, 원고는 이 사건 토지의 취득가액이 9억 5,000만 원임을 전제로, 이를 면적에 따라 안분한 금액 등을 주요경비로 하여 종합소득세 수정신고(2012년 귀속분) 또는 기한 후 신고(2013년 귀속분)를 하였으나, 2014년 귀속분은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라.

피고는 원고가 신고한 필요경비 중 이 사건 토지의 취득가액과 관련하여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로 판단한 후 소득금액을 추계하여 경정하고, 2016. 4. 4. 원고에게 2012년 ∼ 2014년 종합소득세 합계 76,364,290원(2012년 귀속분 13,179,290원, 2013년 귀속분 3,488,850원, 2014년 귀속분 59,696,150원)을 경정ㆍ고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마.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거쳐 2016. 11. 8. 조세심판원에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심판을 제기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7. 1...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