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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7.06.28 2016가합103674
채권부존재확인
주문

1. 별지 목록 기재 건물에 관하여 2015. 10. 13.자 합의에 기한 주식회사 꿈을짓는사람들에 대한...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들과 피고의 영업양도계약 체결 1) 피고는 2011. 2. 23. 대신증권 주식회사(이하 ‘대신증권’이라 한다

)로부터 대신증권 소유의 별지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임차하여 ‘D’이라는 상호로 예식장(이하 ‘이 사건 예식장'이라 한다

)을 운영해 왔다. 2) 피고는 2013. 5. 3. 원고들과 이 사건 예식장 영업을 포괄적으로 양도ㆍ양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가계약을 체결한 다음 2013. 6. 5. 본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1조 원고들은 피고로부터 이 사건 예식장 영업을 양수하는 대가로 피고에게 7억 원을 지급한다.

제2조 피고는 원고들로부터 7억 원을 지급받으면 이 사건 예식장 영업에 관련된 사항을 전부 원고 들에게 양도하고, 이후 이 사건 예식장 운영에 관여하지 않는다.

제3조 피고는 이 사건 예식장 영업과 관련된 기존 미수금, 공과금, 세금 등을 모두 책임지고 변제 하고, 원고들은 피고가 운영할 때 발생한 채권, 채무관계에 대하여 아무런 책임이 없다.

제4조 대신증권과의 임대차계약상 임차인 명의는 피고로 유지하되, 대신증권과 합의가 되는 경우 임차임 명의를 변경한다.

제6조 대신증권과의 임대차계약이 기간만료 등으로 종료되는 경우 피고는 대신증권으로부터 임대차 보증금 7억 원을 지급받아 임대료, 관리비, 각종 공과금 등 원고들이 이 사건 예식장 운영과 관련하여 지급하지 아니한 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돈을 원고들에게 지급한다.

제7조 원고들은 피고가 대신증권과 작성한 임대차계약의 내용을 준수하고 그 임대차계약 당시 작성한 제소전화해조서상의 피고의 권리의무를 모두 승계한다.

3 원고들은 피고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인도받아 예식장 영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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