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1995. 3. 28. 대신증권 주식회사(이하 ‘대신증권’이라 한다)와 사이에 대신증권의 직원인 피고를 피보증인으로, 보험기간을 1995. 3. 27.부터 1996. 3. 26.로, 보험가입금액을 20,000,000원으로 하여 피고가 업무상 불법행위로 인하여 피보험자인 대신증권에게 손해를 입히는 경우 원고가 보험가입금액의 범위 내에서 대신증권이 입은 손해를 보상하여 주는 내용의 신원보증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는 대신증권의 동대문지점에 근무하면서 고객인 B 계좌와 관련하여 1995. 3. 27.부터 1996. 4. 19.까지 임의매매를 함으로써 B에게 139,400,027원 상당의 매매손실금을 발생시켰으며, 대신증권은 B의 임의매매 전 보유잔고로의 원상회복 요청에 따라 B에게 75,857,210원을 대위변제금으로 지급하였다.
다. 원고는 1996. 10. 22. 대신증권에 위 신원보증보험에 따른 보험금 12,386,864원을 지급하고, 피고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1999가소470912호로 구상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1999. 7. 9. 위 법원으로부터 12,386,864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받았다. 라.
한편 피고는 의정부지방법원 2014하단ㆍ하면325호로 파산 및 면책 신청을 하였고, 위 법원은 2015. 3. 3. 피고에 대하여 면책결정을 하였고, 면책결정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제1 내지 4, 6,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고의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은 면책결정에도 불구하고 책임이 면제되지 아니하는 채권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여전히 구상금 지급의무를 부담한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의정부지방법원으로부터 면책결정을 받았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