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20.09.23 2020가단214499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662,849원 및 그 중 50,487,990원에 대하여 2020. 3. 23.부터 2020. 6. 8.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불출석으로 인한 자백간주 판결, 피고는 경제적 어려움을 이유로 현재 부산지방법원에 개인회생을 신청한 상태로 보이는데, 피고가 개인회생을 신청한 사실만으로 집행권원 확보를 위한 채권자의 소송행위가 금지되는 것은 아니고, 피고는 이 판결이 확정되더라도 개인회생절차를 통하여 변제계획이 인가되면 그 인가된 변제계획에 따라 원고에게 이 사건 채무를 변제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