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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5.24 2016나62867
토지인도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3면 제7행 “변론 전체의 취지” 앞에 “당심 증인 I의 증언”을 추가하고, 제4면 제9행의 “콘크리트 포장공사 및 가로수 설치를 하는 등”을 “도로를 보수하는 등”으로 변경하며, 제7면 제9 내지 10행의 “ㆍㆍㆍ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의 점유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거나 부당이득을 주장하는 등의 배타적 사용수익권을 행사하지 않았던 점, ④”를 “ㆍㆍㆍ 20여 년 동안 피고 및 인근 주택거주자 등 이 사건 토지 이용자들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거나 부당이득을 주장하는 등의 배타적 사용수익권을 행사하지 않았던 점, ④ I은 1992. 12. 28.경 이 사건 분할 전 토지에 대한 공장설립신고를 하며 이 사건 토지 부분을 ”도로편입지“로 표시한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 제출한 점, ⑤ 비록 기부체납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위는 알 수 없지만, 피고가 I의 공장설립허가신고를 수리하며 ‘건축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신청 전 분할 및 도로를 확보할 것’ 외에도 이 사건 토지 등 현황도로에 대한 배타적 사용수익권 포기를 넘어 이를 ‘기부체납할 것’을 수리조건으로 하였는데, 그럼에도 I 등은 위 수리조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는 등 절차 없이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를 이 사건 토지가 포함된 양주시 F 임야 3,145㎡ 등으로 분할하는 내용의 임야분할신청으로 하는 등 위 수리조건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공장설립절차에 나아간 것으로 보이는 점, ⑥”으로 변경하고, 제7면 제19행 다음에 "이에 대하여 I은 당심에서 피고의 담당공무원을 여러 차례 찾아가 이의를 제기하였다고 증언하였으나, I은 피고에 대해 소 제기는 하지 아니하였고, 그 이유에 관하여 단순히 피고에 대해 '신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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