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20.05.06 2019고정1238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병역의무자이다.
병역의무자가 거주지를 이동한 경우 14일 이내에 전입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3. 초순경 대구 남구 B건물 C호에서 같은 구 D아파트 E호로 거주지를 이동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14일 이내에 전입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및 첨부서류
1. 통신자료제공요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병역법 제84조 제2항, 제69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