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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5.12.22 2015고단958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5. 10. 13. 23:30경부터 같은 달 14. 02:20경까지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B에 있는 ‘C’라는 상호의 주점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D(여, 29세)에게 사생활과 관련된 질문을 하자 위 D가 “그런 이야기를 하기 싫다”라고 대응하는 것에 화가 나 위 D에게 “씨발년아 존나 짜증나네 니년이 뭐라고"라는 등의 욕설을 하면서 위 주점 안에 있는 다른 손님들에게 시비를 거는 등 소란을 피워 그곳에서 손님들을 떠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5. 10. 14. 02:15경 위 ‘C주점’에 신고를 받고 출동한 마산중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공무원인 경위 F가 귀가를 권유하는 것에 화가 나 손바닥으로 위 F의 우측 어깨를 4회 내리치고, 왼쪽 손으로 위 F의 목을 잡은 후 위 F를 때릴 것처럼 오른 주먹을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범죄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CTV 화면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잘못을 뉘우치는 점, 업무방해 피해자와 합의한 점, 초범인 점 등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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