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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5.29 2019고단234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6. 12.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을, 2010. 7. 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을 각 선고받는 등 2회 이상의 음주운전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3. 2. 23:20경 인천 계양구 B 앞 도로부터 C에 있는 D 앞 도로까지 약 5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음에도 또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 편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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