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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0.11.18 2020누46297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제2면 12행 ‘피고는’ 다음에 ‘2019. 3. 26.’을 추가하고, 제4면 17행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마) 어깨 관절을 이루고 있는 뼈들 사이를 관통하면서 팔을 안팎으로 회전시키는 역할을 하는 근육인 회전근의 힘줄이 노화와 같은 퇴행성 변화 등이 일어나 파열까지 이르게 되는 질환을 회전근개 파열이라 한다.

발병 원인으로는 퇴행성, 외상, 작업이나 운동을 들 수 있고 통증을 주된 증상으로 한다.

통증으로 인해 관절운동이 줄어들고 파열이 심해지면 근력약화도 나타나고 근 위축이 관찰되기도 한다.

파열의 크기가 광범위하고 파열 부위가 심할 경우 봉합이 불가능하거나 봉합해도 다시 재파열될 확률이 높다.

심한 통증과 근력 약화로 일상생활에 장애가 심하다면 인공관절 수술을 시행할 수 있다.

이러한 의학적 지식과 함께, 원고의 나이와 직업, 어깨 통증에 대한 수년간의 치료 전력, MRI 소견상 근 위축이 50% 정도에 이를 정도로 현저한 점, 이 사건 재해로 파열이 발생하였다면 팔을 쓸 수 없을 정도로 증상이 심할 것인데도 증상에 대한 호소가 없었던 점, E병원 의사(주치의)가 원고에 대하여 봉합술이 불가능하여 차선으로 2018. 5. 28. 인공관절 치환술을 시행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퇴행성 기왕증의 가능성이 높다는 감정의의 의학적 견해가 불합리하다고 보기 어렵고 의학적 견지에서 이 사건 재해와 이 사건 상병 발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

바 주치의는 2018. 5. 25. 원고의 어깨에 대하여 MRI 촬영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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