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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6.12.09 2016노275
강간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3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의 형(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나. 검사 1)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원심이 특별한 사정없이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피고인의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를 면제한 것은 부당하다.

2. 판단

가. 쌍방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하여 피고인은 유부녀인 피해자와 불륜관계를 유지하다

그 관계를 정리하려는 피해자로 하여금 계속하여 자신과 불륜관계를 지속하게 하려는 의도 아래, 그동안 촬영하여 두었던 자신과 피해자 사이의 성관계 동영상이나 피해자의 나체사진 등으로 피해자를 위협하다

피고인의 친구에게 그 동영상과 사진을 전송하고, 그와 같은 위협으로 피고인과의 불륜관계가 가족에게 알려지는 것을 두려워하는 피해자를 무자비하게 폭행하며 강간까지 하는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 각 범행에 따른 피고인에 대한 가벌성과 비난성은 그 범행 자체에서뿐만 아니라 그 범행을 전후하여 보인 피해자에 대한 이기적이고 비열한 피고인의 태도에 비추어 볼 때 결코 가벼이 볼 수 없다.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었을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은 피해자가 피고인과 불륜관계를 맺어 자초한 측면을 고려하더라도 적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피해자는 이 사건 각 범행을 전후해서 자신의 남편 등 가족과 그 주거지까지 서슴지 않고 접근하는 대담함과 위험성을 보이는 피고인과의 잘못된 만남을 완전히 청산하려는 의도 아래 원심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피고인의 아버지를 통하여 피고인과 합의하였고, 이에 피고인은 그와 같은 양형 요소가 크게 참작이 되어 이 사건 각 범행에 대한 높은 가벌성에 불구하고 원심에서 집행유예의 형을 선고받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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