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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3.15 2016가단40800
임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에게 별지 ‘선정자별 청구금액 및 기산일’ 표 중...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1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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