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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 2019.10.31 2019가단25096
임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에게 별지 표 ‘선정자별 청구금액’ 기재 각 해당...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2항(무변론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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