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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1.19 2016고정442
사기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4. 10. 29. 경 남양주시 C, 2 층 'D' 학생복 매장에서 피해자 E에게 ‘F 덕 소점 2 층에 입 점해 있는 피고인 운영의 “G” 브랜드 매장을 권리금 없이 “H” 브랜드로 변경하여 피해자가 운영할 수 있게 해 주겠고, 3년 간 덕 소지역에 위 “H” 브랜드 교복판매 권을 피해자에게 주겠다.

’ 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F에 입 점한 상점의 경우 애초 계약한 브랜드 외 다른 브랜드로 상호를 변경하여 운영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은 피해자로 하여금 “H” 브랜드로 변경된 매장을 위 F 덕 소점 2 층에서 운영하게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그 무렵 매장 인수 계약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대법원 2010. 7. 22. 선고 2009도1151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 자로부터 1,000만 원을 편취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학생복 분점 계약서에 의하면,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지급한 1,000만 원은 피해자가 H을 3년 간 유지할 경우 반환되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 반환되지 않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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