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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9.25 2017노4918
절도미수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심신 미약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해 심신 미약 상태에 있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1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심신 미약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항소 이유와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그 거시 증거들을 종합하여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위 주장을 배척하였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기록에 비추어 면밀히 검토해 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충분히 수긍할 수 있으므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이 있기는 하다.

그러나 한편, 이 사건은 피고인이 출입문 잠금장치를 손괴하고 피해자의 집안으로 들어가 재물을 절취하려 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또 한 피고인은 이미 여러 차례 동종 범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 범행도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저지른 재범에 해당한다.

위와 같은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정상들과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는 보이지 않으므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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