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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0.05.14 2019고정788
부정수표단속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04. 7. 9.자 피고인 명의로 ㈜B 양산지점과 당좌계정을 개설하고 수표거래를 하여왔다.

피고인은 2019. 3. 18.자 양산시 C 피고인이 운영하는 D 사무실에서, ‘수표번호 E’, 지급일자 ‘2019. 6. 5.’, 액면 ‘3,000,000원’권 1매를 발행한 것을 비롯하여 2019. 3. 18.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장소에서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가게수표 6매 액면금 15,719,269원 상당을 발행하였다.

그러나 위 수표의 각 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에 위 은행에 각 지급제시하였으나 예금부족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되었다.

판 단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3조 제1항에 기하여 법원이 채무자에 대하여 변제 등을 금지하는 보전처분을 한 경우에 그에 기하여 지급이 금지되는 수표상 채무에 관하여 수표의 지급은행은 예금이 있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위의 보전처분을 이유로 당연히 지급거절을 하여야 한다.

따라서 수표의 발행인에 대하여 위 법률상의 변제금지보전처분이 있은 후에 수표가 지급제시되었다면, 비록 은행이 지급거절사유로 “무거래” 또는 “예금 부족” 등을 들었다고 하더라도 위 법률에 기한 위와 같은 지급제한에 따라야 하는 이상 위 수표의 발행행위는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2항 위반의 범죄를 구성하지 않는다(대법원 2010. 1. 28. 선고 2009도12457 판결 참조).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각 수표를 발행한 사실, 피고인은 울산지방법원 2019간회단504호로 간이회생신청을 하였고, 위 법원은 2019. 5. 28.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93조의3 제1항, 제43조 제1항에 기해 당일 18시 이전의 원인으로 생긴 일체의 금전채무에 대한 변제 등을 금지하는 내용의 보전처분을 한 사실, 위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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