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 및 벌금 3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수원시 권선구 B건물 402호에 있는 인력공급업체인 주식회사 C를 실제 운영하는 사람이다.
[2014고단361]
1. 2013. 4. 25. 거짓 기재 매출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피고인은 2013. 4. 25. 수원시 팔달구 매산로3가 28에 있는 수원세무서에서, 위 주식회사 C의 거래기간이 2013. 1. 1. ~ 2013. 3. 31.인 2013년 1기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주식회사 에이플러스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위 주식회사 에이플러스에 공급가액 합계 1,100,000,000 원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거짓으로 기재한 매출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정부에 제출하였다.
2. 2013. 7. 25. 거짓 기재 매출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피고인은 2013. 7. 25. 위 수원세무서에서, 위 주식회사 C의 거래기간이 2013. 4. 1. ~ 2013. 6. 30.인 2013년 1기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위 주식회사 에이플러스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위 주식회사 에이플러스에 공급가액 합계 250,000,000 원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거짓으로 기재한 매출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정부에 제출하였다.
[2014고단361] 피고인은 2013. 1. 25.경 수원시 팔달구 매산로3가 28에 있는 수원세무서에서, 위 주식회사 C의 거래기간이 2012. 10. 1. ~ 2012. 12. 31.인 2012년 2기에 대한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주식회사 에이플러스에 공급가액 합계 1,350,000,000원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그와 같은 내용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36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부가가치세 신고서, 각 매출처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