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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6. 3. 11. 선고 84후94 판결
[거절사정][공1986.5.1.(775),637]
판시사항

합성수지제 파이프 조인트에 관한 발명이 당업자가 필요에 따라 용이하게 실험적으로 구성할 수 있는 것이어서 특허받을 수 없는 것이라고 판단한 사례

판결요지

합성수지제 파이프 조인트에 관한 발명이 당업자가 필요에 따라 용이하게 실험적으로 구성할 수 있는 것이어서 특허받을 수 없는 것이라고 판단한 사례

심판청구인, 상고인

구보다 뎃고 가부시기 가이샤 소송대리인 변리사 신중훈

피심판청구인, 피상고인

특허청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심판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 제1점 내지 제3점을 함께 모아 본다(상고이유 보충서는 상고이유서 제출기간 도과후에 제출된 것이므로 그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한도에서 판단의 자료로 삼는다).

특허법에서 소위 발명이라는 것은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으로서 고도의 것을 말하는 것이므로 특허법 제6조 제2항 은 특허출원전에 그 발명이 속하는 기술의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특허출원전에 국내에서 공지되었거나 공연히 실시된 발명 또는 특허출원전에 국내 또는 국외에서 반포된 간행물에 기재된 발명등에 의하여 용이하게 발명할 수 있는 것일 때에는 특허를 받을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원심결이 본원발명과 인용참증을 대비하여 적법하게 확정한 바에 따르면 본원발명의 요지에서 조인트 선단 내주벽에 형성된 패킹 지지홈과 이 홈에 지지된 패킹과 이 홈으로부터 안속부에 삽입된 합성수지 파이프의 외주와의 사이에 유극을 남기도록 형성된 파이프 수수부로 이루어 지고, 선단 외주를 테이퍼 형상으로 가공된 상기 파이프가 신축자재하게 삽입되어 있는 합성수지제 파이프 조인트에 있어서 상기 패킹 지지홈을 형성하기 위해서 당해 조인트에 형성된 전방 및 후방 경사벽과 이들 경사벽은 외압을 받아서 벽 사이를 확장하는 변형을 일으키게 하는 유연성을 당해 조인트에 갖추게 하고 상기 패킹에 상기 2개의 경사벽에 대응해서 형성된 경사면을 갖게 하고 삽입되는 파이프의 경사부(10)의 각도 Q1과 패킹의 후방 경사면(7)의 각도 Qa를 45˚ 미만으로 하는 것은, 인용참증의 명세서 및 도면에 기재된 조인트 선단 내주벽에 형성된 계지구(7)와 그 계지구에 지지된 링패킹(4)과 그 계지구로부터 안속부에 삽입된 합성수지 삽입관(1)의 외주와의 사이에 유극을 남기도록 형성된 수구관(2)의수구부(3)로 이루어지고 선단 외주를 테이퍼 형상으로 가공된 삽입관(1)이 신축자재하게 삽입되어 있는 합성수지제 파이프 조인트에 있어서 탄성 링 계지구(7)를 형성하기 위해서 수구부(3)에 형성된 전방 및 후방 경사면(17),(16)과 이들 경사면이 형성된 수구부는 합성수지로 성형된 것이어서 외압을 받으면 변형을 이르키는 가요성이 있으며 상기 링 패킹(4)에 상기 경사면(17),(16)에 대응해서 형성된 경사면(22),(23)이 형성되고 삽입관(1)의 선단 경사부의 각도는 도면에 기재된대로 45°미만임이 자명하고 링 패킹(4)의 후방 경사면(23)과 대응되는 경사면(16)의 각도가 45°이하로 형성된 것과 동일하므로, 여기까지는 양자 그 기술적 구성 및 이에 따른 작용효과가 동일하다고 인정되고, 다만 본원발명은 전방 및 후방 경사벽간의 홈 내부를 점유하는 패킹의 단면적을 S₁, 이 부분의 경도를 HS₁으로 하고 상기 홈 외부에 있고 파이프 수수부내에 점유하는 패킹의 단면적을 S₂, 이 부분의 경도를 HS₂로 할때 S₁≥S₂ 및 HS₁≥HS₂가 되게 하므로서 상기 삽입된 파이프와 상기 유연한 조인트가 상호간에 충합적으로 편평변형이 일어나 양자의 축심이 실질적으로 맺게 되도록 하는 유연변형력을 가지게 하는 것인데 대하여, 인용참증은 시일용 탄성 링(4)의 보지부 A중에 형성시킨 계지구(7)에 감합하는 계지부 C와 시일부 B중에 형성시킨 삽입관(1)에 의하여 압축변형되어 배척시켜지는 배척부 D의 각각의 단면적비가 C/A>D/B로 되게 하므로서 서로 관축이 절곡작용을 받더라도 이에 순응하고 수밀성을 호지하는 정도의 미차가 양자간에 있는바, 위와 같은 정도의 미차는 당업자가 필요에 따라 용이하게 실험적으로 구성할 수 있는 정도의 것이라고 인정되고 그 작용효과도 당업자라면 얘측 가능한 정도의 것이라고 인정되며, 본원 발명에서 S₁≥S₂ 및 HS₁≥HS₂가 되게하는 정도는 이를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사상의 창작으로서 고도의 것인 발명이라고도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것이므로 그렇다면 본원발명은 위 특허법 제6조 제2항 에 의하여 특허를 받을 수 없는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같은 취지에서 거절사정을 유지한 원심결의 조치는 정당하다고 수긍이 되고 이에 소론 지적과 같은 잘못이 없다.

논지는 원심의 심리미진, 채증법칙위반 또는 법리오해등의 위법을 드나 본원발명이 그 특허출원전에 이미 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 국내에서 공지되었거나 공연히 실시된 발명 또는 국내외에서 반포된 간행물에 기재된 발명등에 의하여 용이하게 발명할 수 있는 것이라는 원심의 사실확정을 비난하는 취지에 불과하여 채용할 것이 되지 못하고 본원발명과 동일한 내용이 외국에서 특허되었다는 사실만으로는 우리나라에서도 반드시 특허되어야 한다고 할 이유가 없으므로 이 점에 관한 논지도 결국은 기술사상이 다르고 작용효과가 다르다는 등의 사실확정에 관한 주장으로 돌아가 역시 받아들일 수가 없으므로 상고논지는 모두 그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회창(재판장) 전상석 정기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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