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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원 2020.02.06 2019허4314
등록무효(특)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특허발명(갑 제1, 2호증) 1) 발명의 명칭: C 2) 출원일/ 등록일/ 등록번호: D/ E/ 특허 F 3) 특허권자: 원고 4) 정정전 청구범위 【청구항 1】실드룸의 출입구를 형성하도록 하측(A-4)을 제외한 좌측(A-1), 상측(A-2) 및 우측(A-3)이 골조로서 선단(A)을 이루되, 상기 선단의 하측(A-4)에는 지면과 단턱 없이 동일 선상을 이루며 이웃한 좌측(A-1)과 우측(A-3)의 선단을 연결하도록 하는 도어레일(110)이 형성되고, 상기 좌측(A-1), 상측(A-2) 및 우측(A-3) 선단의 두께 방향인 내주면에는 차폐용 실드판(120)이 결합되며, 상기 차폐용 실드판(120)이 구비된 좌측(A-1) 선단 일측에는 도어로커(130) 및 개폐확인센서(140)가 구비되어 이루어진 도어 프레임(100)이 형성되고; 상기 도어 프레임의 선단(A) 내부로 도어본체가 힌지(210)에 의해 인출되도록 형성되되, 상기 힌지(210)는 도어 프레임의 우측(A-3) 선단에 고정 결합되도록 형성되고, 상기 힌지(210)에 의해 도어본체가 닫음 동작시에는 도어 프레임의 도어로커(130)와 대응되어 개폐를 단속하도록 도어본체의 일측 선단에 키세트(220)가 구비되며, 상기 도어본체의 외주면 선단 중 하부 선단에는 밑이 개구된 저면 바닥부(230)가 형성되되, 상기 저면 바닥부(230)를 제외한 나머지 테두리 선단에는 도어 프레임의 좌측(A-1), 상측(A-2) 및 우측(A-3) 선단에 형성된 차폐용 실드판(120)과 대응되도록 차폐용 핑거플레이트(240)가 구비되어 이루어진 차폐도어(200)가 형성되며; 상기 차폐도어(200)의 하부에 형성되어 도어본체의 개폐에 따라 밑이 개구된 저면 바닥부(230)와 도어레일(110)이 차폐 또는 해제되도록 형성되되, 상기 차폐도어(200)의 실외측면 중에는 도어 프레임의 개폐확인센서(140)와 대응되어 개폐 유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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