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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9.08.29 2019도6260
뇌물수수등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인 A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5. 9. 1. 법률 제135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도시정비법’이라고 한다) 제85조 제5호, 제24조 제3항 제5호 위반죄의 성립, 조합원 총회의 의결사항의 의미와 범위, 구 도시정비법 제86조 제6호, 제81조 제6항 위반죄에서의 열람등사의 대상인 서류의 판단기준 및 법률의 착오, 위조사문서행사죄에서의 고의, 뇌물수수죄에서의 직무관련성 및 추징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필요한 판단을 누락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2. 피고인 B의 상고에 대하여 피고인 B은 상고이유서 제출기간 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았고, 상고장에도 그 이유의 기재가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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