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3.01.10 2012도1363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의 이유를 원심이 유지한 제1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서 사실을 인정하거나 뇌물수수죄에서의 ‘직무관련성’ 및 ‘수뢰액’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