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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05.20 2016노325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2014. 1. 경 전화를 통해 J 포크 레인 기사에게 자신의 토지를 경작해 달라는 작업 지시 만을 하였을 뿐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에는 사실을 오 인한 잘못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7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2014. 1. 11. 경부터 2014. 3. 16.까지 사이에 울산 울주군 D에 있는 피해자의 블루 베리 나무 10그루, 매실 나무 5그루, 고추대 50개, 울타리 등을 위 D 토지 위로 굴삭기 등 건설장비를 여러 차례 이동하게 하는 방법으로 손괴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① 피고인 소유인 울산 울주군 C 토지( 이하 ‘C 토지 ’라고 한다) 와 울산 울주군 D 토지( 이하 ‘D 토지 ’라고 한다) 는 서로 인접해 있고, 이 사건 당시 C 토지에 이르는 진입로가 없어 차량으로 C 토지에 출입하기 위해서는 D 토지 위를 지나야 하였다.

이 사건 당시에 C 토지에는 피고인이 임시 주거지로 사용하기 위한 컨테이너가 있었고, 피고 인은 위 컨테이너를 주거지로 사용하는 데 필요한 작업들을 하고자 하였다.

② 피해자는 2014. 3. 16. D 토지에서 자신의 관리하던

블루 베리 나무 10그루, 매실 나무 5그루, 고추대 50개, 울타리 등이 손괴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였다.

③ 피고인은 2014. 1. 11. J에 피고인 소유인 C 토지에 파이프를 매설하는 작업을 해 달라고 요청하였고, N 마을회관 근처에서 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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