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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9.19 2017고단248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6. 10. 13:45 경 세종 특별자치시 C 상가 앞 도로에서 D 코란도 밴 화물차를 운전하던 중 충남 세종 경찰서 E 파출소 소속 경사 F으로부터 얼굴이 붉고 입에서 술 냄새가 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 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5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 F에게 “ 씨 발! 내가 누 군지 알아 마음대로! ”라고 욕설을 하는 등으로 위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같은 날 13:50 경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측정거부 )에 관한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세종 특별자치시 G에 있는 위 파출 소로 인치되었고, 이어서 같은 날 14:00 경 위 파출소에서 위 F으로부터 약 10분에 걸쳐 같은 요구를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묵묵부답하는 등으로 위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 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

1. 교통사고 현장 단속사진

1. 음주측정기 사용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2호, 제 44조 제 2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 운전, 음주 측정거부 등 동 종의 범죄 전력( 벌 금, 집행유예) 이 4회나 있음에도 습관적ㆍ반복적으로 재범한 점, 음주 운전으로 인한 범행의 위험성ㆍ확대가능성이 큰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비록 피고인이 범행을 깊이 뉘우치면서 차량을 매각하는 등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으나 피고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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