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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11.21 2019나2031663
약정금
주문

1. 원고가 이 법원에서 추가한 주위적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아래 제2항 기재와 같이...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기재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부분을 제외하면 제1심판결 이유 중 “1. 인정사실” 부분 기재와 동일하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2면 제11~12행 행수를 계산할 때 “주문”란과 “청구취지”란 사이의 여백, “청구취지”란과 “이유”란 사이의 여백은 행수에 포함시키지 않았다.

이하 같다.

(목차 “1.가”항 전체)을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원고는 피고 B에게 2018. 6. 14. 1억 원, 2018. 6. 15. 1억 원, 합계 2억 원을 변제기를 각 2018. 6. 30.로 정하여 대여하였다(이하에서는 위 합계 2억 원의 대여금을 ‘이 사건 최초 대여금’이라고 한다

).」 ⒝ 제2면 제15행의 “차용증을 작성해 주었다.”를 “차용증(이하 ‘이 사건 차용증’이라고 한다)을 작성해 주었다.”로 고쳐 쓴다.

2. 원고가 구성한 청구원인

가. 주위적 청구원인 1) 피고들은 원고로부터 이 사건 최초 대여금 변제를 독촉받자 2018. 8. 31. 원고에게 이 사건 차용증을 작성해 줌으로써, ‘피고 B은 주채무자로서, 피고 주식회사 C(이하 ’피고 회사‘라고 한다)은 보증인으로서 2018. 9. 30.까지 2억 7,500만 원을 원고에게 변제할 것’을 약정하였다. 2) 위 약정금 2억 7,500만 원에 대하여 그 변제기 다음 날인 2018. 10. 1.부터 원고가 피고들로부터 5,000만 원을 변제받은 2019. 3. 22.까지 173일간 민법이 정하는 연 5%의 법정이율을 적용하여 산정된 지연손해금은 6,517,123원(= 275,000,000원 × 0.5 × 173/365)이다.

3) 위와 같이 변제된 5,000만 원을 우선 위 지연손해금 6,517,123원에 충당하면 43,482,877원(= 50,000,000원 - 6,517,123원)이 남고, 위 충당 후 잔액을 다시 위 약정금 2억 7,500만 원에 충당하면 231,517,123원(= 275,000,000원 - 43,482,877원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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