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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6.03.25 2015구합62668
손실보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11,846,820원, 원고 B에게 3,259,400원, 원고 C에게 2,867,470원, 원고 D에게 1,246...

이유

1. 재결의 경위

가. 사업인정 및 고시 - 사업명 : G지구 공공주택사업 - 사업구역 : 서울 구로구 H 일원 676,000㎡ - 고시 : 2010. 5. 26. 국토해양부 고시 I - 사업시행자 : 피고

나.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15. 3. 26.자 수용재결 - 수용대상 : 원고 A 소유의 구로구 J 및 K 각 토지, 원고 B 소유의 L 토지, 원고 C 소유의 M 토지, 원고 D 소유의 N 및 O 각 토지, 원고 E 소유의 P, Q, R, S, T, U, V 각 토지 중 일부 지분, 원고 F 소유의 W 토지 및 위 각 토지 지상 지장물 - 수용개시일 : 2015. 5. 19. - 손실보상금 : 별지 표 ‘수용재결보상금’란 각 금액

다.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15 12. 17.자 이의재결 - 손실보상금 : 별지 표 ‘이의재결보상금’란 기재 각 금액 [인정근거] 다툼이 없음, 갑 제1 내지 10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 소유의 각 토지에 대하여 이의재결에서 정한 보상금은 현저히 저평가된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정당한 보상금과 이의재결에서 정한 보상금의 차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이 법원의 감정인 X에 대한 감정촉탁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 법원이 지정한 감정인 X은 비교표준지로, 원고 A 소유의 구로구 J 토지에 대하여는 Y 토지를, K 토지에 대하여는 Z 토지를, 원고 B 소유의 L 토지에 대하여는 AA 토지를, 원고 C 소유의 M 토지에 대하여는 AB 토지를, 원고 D 소유의 N 토지에 대하여는 AC 토지를, O 토지에 대하여는 AC 토지를, 원고 E 소유의 P 및 Q 각 토지 중 일부 지분에 대하여는 AD 토지를, R, S, T, U, V 각 토지 중 일부 지분에 대하여는 AE 토지를, 원고 F 소유의 W 토지에 대하여는 Z 토지를 각 선정하여 시점수정과 지역요인 및 개별요인 비교를 거쳤고, 각 비교표준지를 유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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