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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8.31 2016고단3476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6. 14. 01:20 경 수원시 팔달구 B에 있는 C 편의점 앞길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수원 남부 경찰서 D 파출소 소속 경장인 피해자 E(29 세) 이 피고인의 친구인 F을 폭행죄의 현행 범인으로 체포하려고 하자 " 씨 발 새끼야, 뭐하는 짓이냐,

너네

다 죽고 싶냐

"라고 욕설을 하고, 피해자의 오른손을 잡아당겨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전 완부 좌상 및 피부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H의 진술서

1. 소견서

1. 피해자 상처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판시 범행 경위( 현행범 체포 등의 공무를 집행하는 피해 경찰관을 상대로 판시와 같이 폭력을 행사하였음), 피고인이 행사한 폭력 및 이로 인한 공무 방해 상해의 정도, 범행 이후의 정황( 피해 경찰관으로부터 용서를 받기 위해 노력한 정황이 보이지 않음), 피고인의 반성 태도 및 전과 관계{ 피고인에게 폭력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수회 있고, 2013. 6. 경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집단 흉기 등 협박) 죄 등에 대하여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은 적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이름}, 그 밖에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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