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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0.11.26 2019구합55178
공장신설 불승인처분 취소
주문

1. 원고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 경위

가. 원고는 경남 C에서 농축산부산물처리 및 위탁관리업, 부산물비료(퇴비), 톱밥 유통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나. 원고는 2019. 4. 17. 피고에게 경남 D 임야 25,145㎡ 중 8,570㎡(이하 ‘이 사건 신청지’) 지상에 가축분뇨를 이용한 퇴비액비 생산공장(제조시설 2,539.62㎡, 부대시설 541,65㎡, 이하 ‘이 사건 공장’)을 신축하기 위해 산지전용허가와 개발행위허가가 의제되는 공장신설 승인 신청을 하였다.

불승인 사유

가. 관련 법령 검토 결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 제58조 제1항 제4호국토계획법 시행령 제56조 제1항 별표1의2에 규정된 개발행위허가 기준에 따라 검토한 바, - 해당 신청지 주변에는 우리군 최대 힐링관광지인 E(전통한방휴양관광지, 한방자연휴양림, 민간휴양시설)이 위치하고 있고, - F를 이용하는 관광객은 물론 관광지 내 시설 운영 관리에 있어 악취로 인한 관광지 이미지 훼손과 관광객 감소로 인한 관광산업에 악영향이 우려되며, 신청지에 인접해 있는 G체험마을, H, I마을과는 매우 가까운 거리에 위치해 있고, J공원과 K축제장, L, M훈련장 등이 주변에 위치하고 있어 악취 등으로 인한 관광이미지 훼손 우려와 지역경제에 악영향이 크게 우려되며, 또한 우기시 가축분뇨 하류부 구거 유출로 인한 N 환경오염 및 하류 주민 피해, N 주변의 청정 농업 이미지 훼손이 우려되며, - O리 6개 마을 주민들 역시 악취와 수질오염 등으로 인한 인근 지역에 미치는 피해를 우려하고 있는 등 주변 환경이나 인근 지역에 미치는 피해가 클 것으로 판단되며, 현장과 주변 지역, 관련 법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바 공익 침해의 우려가 크다고 판단됨에 따라 「불협의」 군계획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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