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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7.12 2017누36665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각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중 일부를 아래 제2항과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고, 원고 유에스 엘피가 당심에서 새로이 하는 주장에 대한 판단을 아래 제3항에서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제5쪽 제7행의 “2015. 5. 30.”을 “2016. 5. 30.”으로 고친다.

제8쪽 제2행의 “사실” 다음에 “, SH는 이 사건 주식 양도소득을 얻은 후 한ㆍ벨 조세조약에 따라 피고에게 비과세ㆍ면세 신청서를 제출한 사실, 이 사건 주식 양도 이전에 이미 국내법상 실질과세 원칙이 확립되어 있었고, 조세조약의 해석에 있어서 형식적으로만 주된 사무소를 체약국에 둔 것으로 등록하였을 뿐 실질적으로는 체약국에서 주된 사무소를 두고 영업을 수행하지 아니한 법인은 조세조약을 적용받을 수 있는 체약국의 거주자라고 볼 수 없다는 법리도 판례상 확인된 바 있는 점(대법원 1994. 4. 15. 선고 93누13162 판결 참조)”을 추가한다.

제10쪽 제4행의 “적용된다는 것이 아니다”를 “적용되지 아니한다”로 고친다.

3. 추가판단

가. 원고 유에스 엘피의 주장 한ㆍ미 조세조약상 한국은 원고 유에스 엘피의 이 사건 주식 양도소득에 대해서 과세할 수 없으나, 피고는 "1999. 6. 23. 한국과 미국이 체결한 합의(Announcement 2001-34, 이하 ‘쟁점합의’라 한다)를 이유로 한ㆍ미 조세조약 제15조의 ‘부동산 소득’에 ‘부동산 과다보유법인 주식의 양도소득’이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하여 이를 과세근거규정으로 삼고 있는데, 이러한 해석 하에서 쟁점합의는 헌법 제60조 제1항에 따라 국회의 동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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