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5.02.05 2014고단185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22. 01:40경 평택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신대동에 있는 대한공업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봉고 프런티어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통보, 주취운전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개인별수감/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판시 범죄전력과 같이 동종전과가 수회 있음에도 누범기간 중 높은 음주수치로 음주운전을 한 피고인의 죄책이 무거워 그에 상응하는 처벌의 필요성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동종전과로 누범이었던 것은 아니고 동종전과는 6년 이상 경과된 것인 점,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면서 차량을 폐차한 점, 지체장애자로서 간 등에 질병을 앓고 있는 피고인의 건강상태 등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벌금형을 선택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