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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5.02.05 2014고단185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5. 14.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08. 6. 26.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으며, 2011. 6. 23. 수원지방법원에서 존속폭행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2. 2. 1. 광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22. 01:40경 평택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신대동에 있는 대한공업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봉고 프런티어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통보, 주취운전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개인별수감/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판시 범죄전력과 같이 동종전과가 수회 있음에도 누범기간 중 높은 음주수치로 음주운전을 한 피고인의 죄책이 무거워 그에 상응하는 처벌의 필요성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동종전과로 누범이었던 것은 아니고 동종전과는 6년 이상 경과된 것인 점,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면서 차량을 폐차한 점, 지체장애자로서 간 등에 질병을 앓고 있는 피고인의 건강상태 등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벌금형을 선택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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