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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1.08 2018고정186
주거침입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주거 침입 피고인은 2017. 9. 23. 23:40 경 서울 강남구 C 401호 피해자 D의 집 앞에서 피해자 D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자 화가 나 열려 있는 그 곳 현관문을 통하여 신발장 앞까지 들어 가 바닥에 드러눕고, 112 신고를 받은 경찰관이 현장에 도착한 뒤에도 신발을 신은 채 그 곳 거실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나. 경범죄 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7. 9. 24. 00:30 경 서울 강남구 E에 있는 서울 강남경찰서 F 지구대에서, 현행범 체포된 사실에 불만을 품고 그 곳 경찰관들에게 “ 여기 있는 경찰새끼들 다 짤라 버린다.

”라고 소리를 치는 등 약 25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G의 진술서

1. 수사보고( 피의자 A 관공서 주 취소란 관련 동영상 확인)

1. 사진 5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19조 제 1 항( 주거 침입의 점), 경범죄 처벌법 제 3조 제 3 항 제 1호( 관 공서에서 주 취소란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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