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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20.08.19 2018나2069
손해배상(산)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원고 A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 A에게 2,479...

이유

1. 인정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을 적용하여 그대로 인용한다.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책임의 근거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원고 A의 업무 내용, 근무시간 등 업무 강도, 근무 환경, 이 사건 사고의 발생 시간 및 장소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 A가 피고 회사에서 근로하는 과정에 받은 스트레스와 지나친 초과근무로 인한 과로가 이 사건 사고의 원인이 되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피고는 근로자의 생명, 신체, 건강을 해치는 일이 없도록 인적ㆍ물적 환경을 정비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한 과실로 인하여 이 사건 사고를 발생시켰으므로, 이러한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책임의 제한 원고 A 스스로 자신의 건강을 유지하기 위한 노력을 제대로 하지 못한 것이 이 사건 사고의 한 원인인 것으로 보이는 점, 작업물량이 있는 경우 희망자에 한해 잔업을 실시한 것으로 보이는 점(갑 제6호증의 2 재해조사서) 등을 피고가 배상할 손해액을 산정하는데 참작하기로 하여 피고의 책임을 50%로 제한한다.

3. 손해배상의 범위 계산의 편의상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고, 원 미만은 버리며, 손해액의 사고 당시의 현가 계산은 월 5/12%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른다.

그리고 당사자의 주장 중 별도로 설시하지 않는 것은 배척하는 것으로 한다. 가.

인정사실

및 평가내용 1) 성별 및 생년월일 : D생 여자(사고 당시 51세 2개월) 2) 가동연한 : 2027. 7. 1. 우리나라의 사회적ㆍ경제적 구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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